선고일자: 1998.03.27

일반행정판례

신문사의 경품 제공 및 사원 판매, 그리고 거래 조건 설정에 대한 공정거래 분석

오늘은 신문사의 경품 제공 행사 관여, 사원 판매 강요 여부, 그리고 거래 조건 설정의 공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문사의 경품 제공 행사 관여

신문 지국들이 신규 구독자 유치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신문사 본사가 이 행사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사에서 지국들에게 경품 제공을 포함한 판촉 활동을 지시하고, 판촉사원까지 파견하여 지원했다면, 이는 신문사가 경품 제공 행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20조)

2. 사원 판매 강요 여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직원들에게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매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직접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됩니다. 임직원 대상 구독자 확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강제 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5조 제2호)

3. 거래 조건 설정의 공정성

신문사와 지국 간 계약에서 "모든 소송은 신문사 관할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지국에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불이익의 내용, 발생 가능성, 경쟁 제약 정도, 업계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 제4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이 판결은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품 행사 관여, 사원 판매, 거래 조건 설정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3. 24. 96누112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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