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신문 특판사원의 잘못, 신문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신문 특판사원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특판사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신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A'씨는 'B'신문사의 특판 사업자인 'C'씨에게 신문을 구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구독료를 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B'신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런 경우, 상법 제24조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써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판결) 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비록 내부적으로는 특판사원이 신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신문사의 직원처럼 보이게 했다면 신문사는 특판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사가 특판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문사가 특판사원에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특판사원이 신문사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특판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문사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에서 'B'신문사가 'C'씨에게 'B'신문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C'씨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시를 내렸다면, 'A'씨는 'B'신문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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