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문사가 이런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신문사의 사과광고 강요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시공한 다리에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신문사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건설회사는 즉각 다른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했지만, 이 신문사는 오히려 후속 기사를 통해 부실공사 의혹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건설회사 대표는 신문사 사장을 찾아가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사 사장은 기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 광고국장을 만나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문사 사장과 광고국장의 행위를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전에 광고료 갈취를 모의한 증거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문사 사장은 광고국장이 과도한 광고료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언론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신문사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사처럼 보이게 광고(기사형 광고)를 게재하여 독자가 광고주에게 속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방송기자가 아파트 하자 보도를 빌미로 건설사 사장에게 돈을 받은 것은 공갈죄이고, 싸움 중 깨진 병으로 상대를 위협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정당한 권리를 가졌더라도 그 행사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