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10

형사판례

언론사의 광고 요청, 공갈죄일까? 명예훼손은 어떨까?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광고나 신문 구독을 요청하는 행위, 과연 정당한 업무일까요 아니면 협박일까요? 최근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싣고 시에 광고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사의 광고 요청과 관련된 공갈죄,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 협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특히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광고 요청, 언제 협박이 될까요?

언론사가 단순히 신문 구독이나 광고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기사를 빌미로 광고나 구독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요구하는 쪽과 받는 쪽의 관계, 언론사의 영향력, 요구의 의도, 기사 내용과 금품 요구 사이의 연관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이번 사건에서 지역 신문 발행인은 시정 비판 기사를 싣고 시에 광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광고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언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이 사건에서 지역 신문 발행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발행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언론사의 광고 요청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불리한 기사를 빌미로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와 비방할 목적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참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50조 (공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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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언론보도#공익#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