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싸움 중 깨진 병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각각 공갈죄와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사하자 보도와 공갈죄
한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아파트 공사하자에 대해 계속 보도할 것처럼 압박했습니다. 경영주는 회사 신용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 기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 기자는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보도를 빌미로 경영주를 협박했고, 그 결과 경영주가 돈을 건네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즉, 기자의 협박이 없었다면 경영주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2: 깨진 병과 정당방위
한 남자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깨진 병으로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공갈죄와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고,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지만, 그 수준이 상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잡지사 기자가 공공기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병역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권리 행사를 빙자한 협박도 공갈죄가 될 수 있으며, 기자라고 해서 특별한 자료 열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동대의 확인 없이 훈련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신문사 사주와 광고국장이 부실공사 관련 기사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사과광고를 강요하고 과다한 광고료를 받아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공동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면 정당한 채권추심이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가 과거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자 물리적으로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