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뉴스 기사 형태를 띤 광고, 일명 '기사형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기사처럼 보이는 이 광고 때문에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신문사가 새로 생긴 소셜커머스 업체 △△△△△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였고, 해당 기사는 광고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터넷 신문사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신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신문사는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기사 형태의 광고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의료용구 회사가 신문 기사 형식을 빌려 제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기사 형식이라도 광고 목적이 있다면 약사법상 '광고'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효능 이상을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신문사 사주와 광고국장이 부실공사 관련 기사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사과광고를 강요하고 과다한 광고료를 받아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공동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을 때, 쇼핑몰 운영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쇼핑몰 운영자가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 제공했을 뿐, 광고 내용이나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신문사가 특판사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특판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문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신문기사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려면 수사 중 사건 보도 시 사실 확인, 객관적 표현, 일방적 주장 배제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