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약 개발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특허 출원 시 효능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약품 발명 특허 출원 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 제출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이자는 새로운 약물 '테니댑'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약물은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출원 당시에는 효능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특허 출원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화이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근거로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특허 출원 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반드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전문가가 명세서만 보고 해당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명세서에 약의 효능과 작용 원리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면, 굳이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관이 명세서 내용만으로 효능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신약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 준비 시, 실험 데이터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명세서 작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명세서 작성을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약의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처음부터 약효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약품 배합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성분을 섞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합물이 실제로 어떤 약리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그에 준하는 근거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합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