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어느 신용금고에 돈을 맡기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용금고 대표이사는 이 돈을 받아 공동대표이사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용금고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돈거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은 것은 공동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어음은 부도가 났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돈을 직접 가져다 쓴 공동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돈을 받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대표이사일까요? 혹은 겉으로 보기에 돈을 빌린 것처럼 보였던 신용금고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금고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들도 신용금고와 거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신용금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비록 대표이사의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고 외관상 회사의 행위로 보일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횡령이 개인적 목적이었더라도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면(외형상 업무집행)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금고가 법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 대출했더라도,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신용금고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그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 유용했더라도, 그 돈은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회사 수익으로 봐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 대출했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와 대출 한도 초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