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민사판례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사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사건의 개요

어느 신용금고에 돈을 맡기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용금고 대표이사는 이 돈을 받아 공동대표이사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용금고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돈거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은 것은 공동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어음은 부도가 났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돈을 직접 가져다 쓴 공동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돈을 받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대표이사일까요? 혹은 겉으로 보기에 돈을 빌린 것처럼 보였던 신용금고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금고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들도 신용금고와 거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신용금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5조 (대리인의 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38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상법 제210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시간의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 판결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733 판결
  •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95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비록 대표이사의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고 외관상 회사의 행위로 보일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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