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

사건번호:

89다카555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갑이 공동대표이사 병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금고가 을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위 금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2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733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958 판결(공1988,152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춘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3.2.18. 당시 피고금고의 영업과장으로 있던 김 은환을 통하여 그 사무실에서 피고금고에 금 310만원을 예치하러 온 원고 김시환의 대리인이며 그의 처인 원고 유춘자로부터 위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자는 당시 정상이율인 연 13퍼센트 보다 높은 월 1.25퍼센트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1은 당시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 유춘자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금고의 차입금원장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차입금증서를 피고금고용차입증서가 아닌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금 31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케 하고, 위 금원은 소외 2에게 교부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게 한 사실과 이어 같은 해 3.21. 금 4천 9백만원, 같은 해 4.16. 금 3천 8백만원에 대하여서도 원고 유춘자가 원고 김 시환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입금시키자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위와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교부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 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과 소외 2 먼 친척인 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약속어음 부도후 구성된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1, 2 등을 형사고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고소한 바 없다는 등의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예치할 당시 피고금고와의 거래가 아닌 소외 2 개인과의 순수한 사적 거래임을 인식하고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신 찬명이 위 각 금원을 피고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취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피고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위 신 찬명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처지에서도 피고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금고는 그 대표이사인 신 찬명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8.1.31. 선고 67다278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73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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