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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신용금고 사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용금고를 둘러싼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K신용금고의 대표이사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예탁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甲은 회사 사주 丙의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乙을 속이고, 돈을 회사가 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乙에게는 丙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주었지만, 결국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은 K신용금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이 사건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표이사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분석: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하나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하여, 행위의 외형이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즉,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인다면, 설령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였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甲은 돈을 회사에서 빌린 것처럼 꾸몄고,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차입 행위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甲의 행위는 외형상 K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 내 행위로 보이고, 乙은 K신용금고와의 거래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K신용금고는 甲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58 판결).

결론:

대표이사의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라도, 그것이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이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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