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 서류는 칼같이 일치해야 할까? - 신용장 서류 심사의 엄격성과 그 예외

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은 대금 결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수입자가 발행하는 신용장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정확히 일치해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신용장 서류 심사의 엄격성과 그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 심사의 기본 원칙: 엄격 일치의 원칙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이전 버전인 UCP 500 기준) 제13조 a항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엄격 일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라는 말 때문에 자구 하나 틀린 것도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오타나 표현의 차이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차이가 사소하고 신용장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사례 분석: 'LTD.'와 'CO., LTD.'는 다른 회사일까?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의 수익자인 회사 이름이 'SIN YOUNG TEXTILE LTD.'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제출된 상업송장과 보험증권에는 'SIN YOUNG TEXTILE CO., LTD.'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LTD.'와 'CO., LTD.'는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회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동일한 회사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서류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는 회사의 주소가 'SIN YOUNG TEXTILE CO., LTD. #1076 JUNG LEE-DONG, SEO-GU, TAEGU, SOUTH KOREA'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 주소는 신용장에 기재된 수익자 회사의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Co.'는 company의 약자이고, 'Ltd.'는 Limited의 약자로 둘 다 회사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주소까지 동일한 회사라면 'Co.'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다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류 거절은 신속하게, 그리고 한 번에!

은행이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 ii호에 따르면, 은행은 서류를 받은 다음 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모든 하자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음에 지적하지 않은 새로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다60296, 2001다83715, 83722)

결론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지만, 사소한 오류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여 신용장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은 서류 거절 시 모든 하자 사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UCP 600 이전 버전인 UCP 5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UCP 600이 적용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UCP 600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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