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9

민사판례

신용장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해외 거래, 특히 신용장 거래를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장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관련 분쟁에서 준거법(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1. 신용장 대금 지급: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자, 수출자, 그리고 은행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면 어떤 나라 법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섭외사법 제9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정한 준거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행위지법', 즉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용장 거래처럼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섭외사법 제11조에 따라 개설은행의 소재지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개설은행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지연손해금: 이것도 준거법을 따라야 하나?

만약 신용장 대금 지급이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있어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에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은 원래 채무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원본 채권의 준거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용장 대금 지급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지연손해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소송 절차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절차법적인 성격만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단순히 국내법만 볼 것이 아니라, 섭외사법과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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