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연지급신용장과 재매입약정에 관한 법률 이야기

오늘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지급신용장재매입약정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이지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지급신용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출업자가 물건을 보낸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받는 방식의 신용장입니다. 일반 신용장은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바로 돈을 받지만, 연지급신용장은 약속된 날짜가 되어야 돈이 지급됩니다. 마치 외상 거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점 1: 연지급신용장도 미리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연지급신용장을 만기일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가능하다"입니다. 신용장에서 지정은행(돈을 지급하도록 지정된 은행)이 정해져 있다면, 이 은행은 만기일 전에 수출업자로부터 서류를 사들이고(매입)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14조 참조)

쟁점 2: 재매입약정이란 무엇이고, 언제 효력이 있을까?

재매입약정이란, 지정은행과 비지정은행(돈을 지급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은행) 사이의 약속입니다. 비지정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서류를 받은 후, 지정은행에 그 서류를 넘기고 돈을 받는 방식인데, 만약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약속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지정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미리 지급을 확약했더라도, 실제 돈이 만기일 전에 지급되었다면 재매입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정은행이 미리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지정은행과의 재매입약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14조 참조)

쟁점 3: 항소심에서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쟁점은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항소심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 이자(연 6%)가 아니라, 소송을 질질 끌었다고 보아 더 높은 이자(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1심 판결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기간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참조)

오늘은 연지급신용장과 재매입약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무역 거래는 복잡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면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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