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직원은 물론이고 신원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사용자의 통지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증권회사 직원(피고 1)이 고객들의 주식과 예탁금을 허락 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끼쳤습니다. 증권회사(원고)는 피해 고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직원과 그의 신원보증인들(피고 2, 3)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회사의 통지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1. 사용자의 통지의무: 회사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와 고객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통지시점 이후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다카1221 판결 등 참조)
쟁점 2.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피보증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했다면, 신원보증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사례에서 직원이 피해 고객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 등 참조)
쟁점 3.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회사는 이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그 주장과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원보증인 측은 이를 금반언의 원칙(같은 사안에 대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등 참조)
결론: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피보증인의 책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신원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741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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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신원보증을 섰던 사람이, 조합 측에서 이사장의 문제 행위를 알고도 알리지 않아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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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의 회사 횡령으로 3천만 원 신원보증 채무 위기에 놓였지만, 신원보증법상 회사의 통지 의무 위반 등을 따져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면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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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부정대출을 했을 때,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아서 신원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놓쳤다면,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