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원의 비리를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용금고 지점장이 담보도 없이 불법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신용금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지점장의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용금고는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증인은 "회사가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나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의 부정행위 등 중요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인은 이를 알게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계약 해지 기회를 잃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등을 고려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즉, 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원의 부정대출 사실을 알렸다면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결론
이 판례는 신원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비리를 숨기지 않고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가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신원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대신 갚을 책임은 없다. 직원이 가불금을 받을 때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인 직원의 비리가 법인 대표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표가 그 비리로 인해 신원보증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법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하여 신원보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의 승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신원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보증인과 직원의 관계, 승진으로 인한 책임 변화,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진 사실만으로는 보증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도 회사가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겨 신원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신원보증 요청 시, 최대 2년의 기간 제한, 회사의 업무/근무지 변경 통지 의무, 보증인의 계약 해지 권리,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 보증인 사망 시 계약 종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