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상 '감사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028 판결)
1.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상법 제628조 제1항) 외에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가장납입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 외감법상 '감사인'의 의미
외감법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외감법에서 말하는 '감사인'은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외감법상 '감사인'을 외감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외감법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외감법은 감사기준, 감사인의 권리·의무·책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은 가장납입죄만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외감법상 '감사인'은 법정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주식 인수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 소유의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 대주주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가장납입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상담사례
전환사채(CB) 가장납입은 자금 조달이 목적이면 배임죄, 주식 발행이 목적이면 가장납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주주이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 의무도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