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3

형사판례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상 '감사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028 판결)

1.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상법 제628조 제1항) 외에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가장납입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신주발행은 회사의 사무: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본 조달을 위한 행위로,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납입된 주금을 관리하는 것도 회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 대표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신주발행 시 대표이사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나 기존 주식 가치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 주주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아님: 가장납입으로 회사 자본이 감소하여 기존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 자본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결과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외감법상 '감사인'의 의미

외감법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외감법에서 말하는 '감사인'은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외감법상 '감사인'을 외감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외감법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외감법은 감사기준, 감사인의 권리·의무·책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장납입은 가장납입죄만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외감법상 '감사인'은 법정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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