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주식회사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

오늘은 주식회사의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즉, 돈을 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납입이란 무엇일까요?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실제로는 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죠.

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증자 업무를 담당했고, 가장납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장납입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입이 가장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회사에 들어올 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실제로 잃은 돈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회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늘어났지만,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가장납입이 드러나면 자본금은 원래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즉, 없는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회사의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가장납입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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