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26

민사판례

주식회사 설립 시 가장납입과 명의대여, 그 책임은 누구에게?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는 명의대여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납입과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실제 자본 상태를 속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가장납입 후 주금납입 의무:

회사 설립 시 가장납입을 했더라도 일단 주금 납입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주식인수인의 주금 납입 의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참조) 즉, 형식적으로는 납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납입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명의대여자의 주주 여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명의차용인만 주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아닙니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적용 범위:

상법 제332조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금 납입 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가장납입으로 납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채무:

가장납입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금 납입 후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 의무는 실제로 돈을 낸 명의차용인에게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인에게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5. 이사의 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사였지만,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기망하거나,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가장납입이나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주주만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회사 설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제33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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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응납입가장죄#횡령죄#은행직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