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일반행정판례

신탁된 땅 개발하면 누가 개발부담금 낼까요?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데요,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을 하면 누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반도주택은 땅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땅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경주시는 한국토지신탁에게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우리는 단순히 위탁받아서 개발했을 뿐이니, 땅 주인인 반도주택이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신탁된 땅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 후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여기서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비록 땅 주인과 신탁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땅 주인이 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2. 개발이익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신탁된 땅에서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땅의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이 개발이익을 얻었으니 개발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시 개발부담금도 승계된다: 개발사업 도중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신탁과 반도주택 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토지신탁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땅을 신탁해서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땅의 법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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