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방식 재개발에서 중요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반 재개발과는 다른 점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신탁방식 재개발에서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방식에서는 신탁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토지등소유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즉, 신탁을 맡긴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회의, 뭘 결정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내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전체회의, 어떻게 소집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전체회의는 신탁사(사업시행자)가 직접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와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4조제5항).
전체회의, 의결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제45조)
자세한 의결 방법은 시행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
신탁방식 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들이므로, 전체회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신탁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사업 진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을 한 위탁자라는 판결입니다. 즉, 재개발 사업의 동의나 사업시행자 자격 등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한다.
민사판례
토지신탁 개발 사업이 경기 침체로 중단되었을 때,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회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예측 못한 경제 상황 변화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탁자의 과실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신탁회사의 비용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인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 임원, 대의원 등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