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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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첫걸음, 창립총회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 창립총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창립총회, 이 글 하나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

1. 창립총회는 왜 열까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창립총회입니다. 충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2. 창립총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가 주도합니다. 최소 2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시간, 장소, 참석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총회 소집은 추진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추진위원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3. 창립총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창립총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 조합 정관 확정: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조합 임원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 대의원 선임: 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조합원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 기타 사항: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와 등기우편으로 알린 다른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4.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단, 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출은 확정된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5. 핵심 정리!

  • 동의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충분한 사전 공지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밑거름입니다.

이 글이 창립총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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