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 완벽 정리! (법조항 포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오늘은 이 두 기구의 설치, 소집, 의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총회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1) 총회 설치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

  • 조합장 직권 소집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혹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
  • 조합원/대의원 요구 시 본인 확인 필요 (신분증 사본 첨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시 인감증명서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 소집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3항)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서면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4항)
  • 소집 절차,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5항)

(3)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 정관 변경 (경미한 변경은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2. 자금 차입 및 방법, 이율, 상환 방법
  3. 정비사업비 사용
  4.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5.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감정평가법인은 총회 의결로 시장·군수 위탁 가능)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7.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
  9.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사업 중지/폐지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10.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경미한 변경 제외)
  11. 청산금 징수·지급 (분할 포함) 및 조합 해산 시 회계 보고
  12. 비용 금액 및 징수 방법
  13. 조합 합병 또는 해산
  14. 대의원 선임 및 해임
  15.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 변경
  16. 정비사업비 변경

(4) 의결 방법

  • 일반 사항: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변경: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 서면 의결권 행사 가능, 특정 조건 하 대리인 의결권 행사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
  • 토지등소유자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5) 총회 출석

  • 일반 사항: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7항)
  •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관련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

2.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1) 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

  • 조합원 100명 이상인 조합은 의무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 (100명 초과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 조합원 중 선출, 조합장 외 임원은 대의원 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대의원 선임/해임, 수는 정관으로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

(2) 총회 권한 대행 제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3) 대의원회 소집

  • 조합장 필요 시 소집, 특정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소집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조합장 미소집 시 감사 또는 소집 청구인 대표가 소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 소집 7일 전까지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서면 통지, 정관에 따라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7항)

(4) 의결 방법

  •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8항)
  • 사전 통지 안건만 의결 (단,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9항)
  • 특정 대의원 이해관계 사항 의결권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0항)

이처럼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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