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오늘은 이 두 기구의 설치, 소집, 의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총회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1) 총회 설치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
(3)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4) 의결 방법
(5) 총회 출석
2.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1) 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
(2) 총회 권한 대행 제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3) 대의원회 소집
(4) 의결 방법
이처럼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항 존재,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인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 임원, 대의원 등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생활법률
재건축 조합의 핵심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있음), 임원(자격, 구성, 선출, 해임 명시), 정관(운영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범위,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 의결의 효력,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은 금액 및 기간과 무관하게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법 시행 전 의결은 경과규정에 부합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법 시행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전 선정은 경과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