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총회란 무엇일까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쉽게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총회는 언제, 어떻게 열릴까요?
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에서는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대표적인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의원회는 무엇일까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입니다. 모든 조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6조)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의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시간이 급한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항 존재,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조합의 핵심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있음), 임원(자격, 구성, 선출, 해임 명시), 정관(운영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인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 임원, 대의원 등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