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8

세무판례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공동시설세 납부는 누가?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공동시설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재산의 재산세: 등기 여부가 핵심!

신탁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맡겨진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 완료된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는 위탁자(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 현행 제183조 제2항 제5호 참조) 등기하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이죠.

  •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 만약 신탁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는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등기가 안 됐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탁법 제3조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세 납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신탁재산의 공동시설세: 수탁자가 납부!

공동시설세는 공동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공동시설의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신탁된 건물의 공동시설세는 수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참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신탁 목적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세금 종류 등기 O 등기 X
재산세 위탁자 수탁자
공동시설세 수탁자 수탁자

이처럼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은 등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내용이며,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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