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신호위반 범칙금 냈다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 납부 효력의 범위: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현행 제164조 제3항 참조)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칙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즉,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도 신호위반이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 신호위반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성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신호위반 등의 예외 사유는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공소 제기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참조) 즉, 신호위반 자체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에 대한 처벌이므로 단순 신호위반과는 다른 범죄입니다.

  3. 이중처벌 아님: 신호위반과 교통사고는 행위의 성격, 내용, 죄질, 피해 법익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결론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 신호위반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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