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 납부와 이중처벌,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교통 범칙금,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흔한 상황이죠. 그런데 범칙금을 냈는데도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칙금 납부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내면 끝인가요?

흔히 범칙금을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마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력(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범칙금 통고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범칙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같은 사건, 다른 죄목?

문제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했더라도, 같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범칙행위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범죄의 내용, 행위의 태양, 피해 법익, 죄질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죠.

핵심은 '동일성'

결국 범칙금 납부 후 이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범칙행위와 형사범죄행위 사이의 동일성입니다. 단순히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의 내용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더 무거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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