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형사판례

범칙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지?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는 별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범칙금을 냈는데, 그 직후 경찰관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이중처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칙금 납부와 이중처벌의 관계, 그리고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 내면 끝인가?

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은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이 범칙금을 내면 "확정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치 법원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비슷한 효력은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동일성"입니다. 즉, 범칙금을 낸 행위와 이후 저지른 범죄 행위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 뭐가 다를까?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음주소란)을 피우다 범칙금 통고를 받았고,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대법원은 이 두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술집에서의 소란과 지구대에서의 폭행은 분명히 다른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소란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음주소란"이라는 특정 범칙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범칙금이 부과된 구체적인 행위에 한정됩니다.
  •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면 별개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헌법 제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형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이처럼 범칙금 납부는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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