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형사판례

뺑소니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냈다고 면죄부? 천만에!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뺑소니를 저지르고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이미 범칙금 냈으니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런 좀 황당한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뒤를 따라가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었죠. 그런데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나중에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고 이전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 뺑소니(특가법위반)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는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관계. 뺑소니는 사고 후 미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고, 더 무거운 죄인 뺑소니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안전운전의무위반은 '실체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관계. 즉, 안전운전의무위반은 상시적인 의무이고,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 발생 후의 의무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뺑소니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안전운전의무를 어겨서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사고 후 도망간 뺑소니 범죄까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 제106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의무)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 형법 제37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실체적 경합)
  • 대법원 1991.6.14. 선고 91도253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도주와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뺑소니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절대로 도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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