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4322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현행 제164조 제3항 참조)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단서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119조 제3항(현행 제164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공1983, 122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 [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공2005상, 6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태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6. 9. 선고 2006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일 뿐이고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인 범칙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및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2005. 8. 26. 22:0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자동차용품점 앞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등 11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호위반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범칙금 납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 납부와 이중처벌,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단순 교통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교통 관련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는 납부한 **구체적인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시간, 장소라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사고 유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형사처벌#범칙행위#효력범위

형사판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보험 가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신호위반 사고를 냈을 경우,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신호위반#교통사고#보험#형사처벌

형사판례

교통사고, 과실과 고의는 별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보험사기#이중처벌#일사부재리

형사판례

범칙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지?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는 별개!

술집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범칙금#이중처벌#공무집행방해#경범죄

형사판례

교통사고 판결, 신호위반 무죄라고 다 무죄는 아니다?

옛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신호위반은 형벌을 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공소제기 조건)이므로, 다른 과실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호위반 부분을 굳이 무죄라고 판단할 필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신호위반#과실#공소제기 조건#유죄

형사판례

뺑소니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냈다고 면죄부? 천만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단순히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도주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뺑소니#안전운전의무위반#도주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