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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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누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입주자격 & 거주기간 총정리!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죠. 하지만 자격 요건, 거주 기간 등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최대 거주 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행복주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산업단지형으로 나뉩니다. 위치와 입주 대상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 일반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는 전체 공급량의 최대 80%까지,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는 최대 20%까지 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 산업단지형: 산업단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는 최대 90%, 고령자에게는 최대 10%까지 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산업단지형"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2.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 (입주 자격)

각 유형별 세부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각각의 세부 자격 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최대 거주 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입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장기근속자: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태아 포함)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철거민: 20년

4. 거주 중 자격이 바뀌면?

예를 들어, 대학생으로 입주했는데 거주 중 취업을 해서 청년 자격을 갖추게 되거나, 청년에서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단, 전체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5.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최대 거주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해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거주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자격 요건, 거주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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