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여러 학교 사이에서 교사를 순환근무시키는 경우, 교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봉이나 연금 등 교사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교를 옮기는 것이 부당한 인사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법인에서 다른 학교법인 소속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같았고, 이전부터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교사들을 학교 간 순환근무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출 학교에서는 의원면직, 전입 학교에서는 신규채용 형식을 취했지만, 호봉, 연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채용 당시 이러한 순환근무 시스템에 동의했었지만, 이후 전보 발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2.11. 자 90마671 결정). 두 학교법인이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설립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교사 채용 당시 순환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순환근무 과정에서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과 신규채용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봉, 연금 등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불이익이 없었기에 사립학교법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 및 제58조(임면)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같은 재단 소속 학교 간 교사 순환근무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교사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순환근무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중·고등학교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A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B 고등학교 교장을 8년(4년+중임 4년) 마친 사람은 같은 A 학교법인의 C 중학교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할 때, 교원을 면직하기 전에 다른 학과나 학교로 전직시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실기교사로 임용된 후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을 재산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