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특성상 임금 계산이 복잡해서 보상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보상, 특히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중요한 '평균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2006년 12월 30일, 용접공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2006년 5월 임금실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해 시점과 더 가까운 2006년 9월 임금실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어떤 시점의 임금실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재해 근로자가 재해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재해 당시의 실제 생활임금에 가까워야 합니다.
A씨의 경우, 2006년 9월 임금실태를 반영한 자료가 A씨의 재해 당시 생활임금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의 계산은 잘못되었고, 9월 임금실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산업재해 보상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고용/일당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상용근로자 유사 형태는 제외되고, 평균임금은 일당x0.73으로 계산하며, 일당 확인 어려울 시 관련 자료 확인 후 건설/임업은 공시자료, 기타 업종은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벌던 돈보다 높은 '배관공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