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무효, 정정 전엔 어떻게 판단할까?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오타라면 수정하면 되겠지만,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하기 에는 등록이 유효한 걸까요, 무효인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특정 '커터용 형재 제조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실용신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없고, 기존 기술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는 A의 실용신안 도면에 있는 감속기 부분에 오류가 있어 작동이 불가능하고, '압연 롤러'인지 '인발 롤러'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현재 이 장치로 커터용 형재를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허청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했고, B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허가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이 허가되면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정정된 내용대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정허가심판이 있기 에는, 등록된 내용 그대로를 기준으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실용신안의 내용과 상관없는 단순한 오타 등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정 전이라도 오류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실용신안 도면에 있는 감속기와 롤러 부분의 오류가 단순한 오타인지,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허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실용신안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허가심판 전에는 등록된 내용 그대로를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순한 오타는 예외적으로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정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정정된 내용대로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9조
  • 대법원 1991.10.8. 선고 90후1598 판결

이 판례는 실용신안 등록 무효 심판에서 정정 전의 도면과 명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와 무효 심판 청구인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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