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특허판례

오래된 실용신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기술평가와 정정청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정청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실용신안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다루는 내용으로,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 개정 전후, 정정 범위는 똑같다!

실용신안법은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기술평가를 받을 때, 정정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이 정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 개정 전후 출원된 실용신안 모두 정정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출원된 실용신안이라도, 기술평가 시 정정을 통해 처음 정정을 청구했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유추적용).

쉽게 말해, 오래된 실용신안이라도 기술평가에서 정정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 정정을 요청했던 핵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수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정정 거부? 의견 제출 기회 줘야죠!

기술평가 과정에서 심사관이 정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단순히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실용신안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27조 제4항,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 이 규정은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심사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술평가 결정(등록취소결정)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하지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처음 정정 거부 이유를 통지한 후 실용신안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보정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다른 이유로 정정을 다시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 개정 전후 출원된 실용신안 모두 기술평가 시 정정 가능. 단, 최초 정정청구의 핵심 내용 변경 불가.
  • 심사관은 정정청구 거부 시, 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 제공 필수. 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

이처럼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와 정정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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