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은 특허권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보다는 간단한 기술에 적용되죠. 그런데 비슷한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 vs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
만약 A라는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되고, 나중에 비슷한 B라는 실용신안이 등록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의 입장: A는 B가 자신의 실용신안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B의 실용신안권을 없애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B의 실용신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B는 내 실용신안 권리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무효심판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B의 입장: B는 "내 실용신안은 A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이럴 때는 A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실용신안은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B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B)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 참조)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실용신안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