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권리자는 심판 과정에서 실용신안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은 원래 등록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정정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할까요? 당연히 정정된 실용신안을 봐야겠죠!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395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압력기구의 셀장치"라는 실용신안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자, 권리자는 심판 절차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을 정정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정정된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했죠.
쉽게 설명하자면, 실용신안 무효심판 도중 권리자가 내용을 수정하면, 법원은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수정 전의 실용신안은 더 이상 판단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 정정된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 무효심판과 정정청구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정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죠.
특허판례
가스버너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실용신안권자가 오기나 불명확한 기재를 정정하는 청구는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오래된 실용신안 기술평가에서, 정정명세서 보정은 원래 신청 내용의 핵심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심사관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