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나만의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슷한 디자인 때문에 실용신안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고안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미 공개된 다른 고안과 너무 비슷해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법원은 기존 고안과 비슷하다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실용신안 등록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차이점'
기존 고안과 새 고안 사이에 분명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쉽게 말해, 전문가 눈에는 새로운 기술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존 고안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의 의미: 실용신안은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 등에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나 모양만 살짝 바꾼다고 해서 다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구 실용신안법 제2조, 제5조)
등록 무효 사유: 이미 공개된 기술과 너무 비슷해서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받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번 사례는 위 조항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0.1.12. 선고 87후103 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미 있는 것과 비슷하다면, 아무리 애써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고안을 극복하고 등록됐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같은 사람이 같은 고안에 대해 같은 날 두 번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