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가사판례

실종선고 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종손자의 경우는?

실종선고는 오랫동안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 즉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란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종선고로 인해 신분이나 재산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27조)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이해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종손자가 할아버지의 실종선고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종손자는 2순위 상속인에 불과했죠. 즉, 할아버지가 실종선고를 받든 받지 않든, 종손자의 상속 순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는 한 종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종손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만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종선고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나 의무 해제가 있어야 비로소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이 판례는 실종선고 청구의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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