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실종선고와 소송,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종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등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실종된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종선고와 소송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 소외 1은 1918년에 토지를 사정받았고, 1945년 사망하여 그의 며느리인 소외 2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2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실종되었고, 김해김씨 ○○파△△공계종중(이하 종중)은 소외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2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종중이 승소했습니다. 종중은 이 판결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학교법인 □□□학원(이하 법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1988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서 소외 2는 1950년 8월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는 종중과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실종자가 소송 당사자인 상태에서 확정된 판결이, 이후 실종선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가?
  • 실종자를 상대로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상속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 당사자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판결은 유효하며,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집니다. 즉, 실종선고가 소급 적용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종자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은 실종선고 확정 후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력)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에 규정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47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있는 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60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81,82 판결
  •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 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결론

실종선고는 법적인 사망 간주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소송 진행 중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종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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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재산관리인#소송#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