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종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등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실종된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종선고와 소송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 소외 1은 1918년에 토지를 사정받았고, 1945년 사망하여 그의 며느리인 소외 2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2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실종되었고, 김해김씨 ○○파△△공계종중(이하 종중)은 소외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2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종중이 승소했습니다. 종중은 이 판결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학교법인 □□□학원(이하 법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1988년,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서 소외 2는 1950년 8월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는 종중과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 당사자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판결은 유효하며,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집니다. 즉, 실종선고가 소급 적용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종자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은 실종선고 확정 후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실종선고는 법적인 사망 간주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소송 진행 중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종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 후 취소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번복할 수 없다. 또한 옛날 관습법에서는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유산을 상속받는다.
가사판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을 때, 종손자는 상속 순위가 낮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생활법률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5년(특정 위난 상황은 1년) 후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상속 등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실종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 진행 중 실종선고 확정 시, 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고 잠시 중단 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 행방불명된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송을 낸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