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실종되면 남은 가족들은 걱정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종선고 이후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속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종선고와 상속, 핵심은 '시점'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28조, 제29조)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이후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진행된 상속은 유효합니다. 즉, 상속은 실종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취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이후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무효로 하고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정리하자면, 실종선고는 사망의 간주일 뿐 실제 사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상속은 실종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의 안정성을 위해 실제 실종선고 취소라는 절차적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번복할 수 없다. 또한 옛날 관습법에서는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유산을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종자가 소송 당사자인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 시점이 소송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종자의 상속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 3년째인 아버지의 상속은 실종선고(실종 5년 후 가능)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시점은 실종 5년째 되는 날이다.
가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자식 없이 사망한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조카처럼 혈연관계가 먼 친척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실종선고된 삼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카는, 아내의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