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일이지만, 오랫동안 실종 선고를 받았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갑'이 실종 선고를 받고, 실종 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실종된 줄 알았던 '갑'이 돌아왔고, 실종 선고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갑'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돌려줘야 한다" 입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사례에서 '을'은 '갑'의 실종 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의: '을'이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선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을'은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가치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손실을 본 부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 '을'이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았다면 악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을'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고, '갑'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종 선고 취소와 관련된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실종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 진행 중 실종선고 확정 시, 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고 잠시 중단 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제도이며, 배우자는 실종선고된 배우자의 재산을 생사불명 기간 종료 시점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 후 선의로 재혼했으면 전 남편이 돌아와도 재혼은 유효하며, 이전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혼인 취소 후에도 이미 발생한 상속은 유효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 없다.
세무판례
부모가 빚 때문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고, 그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나중에 그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더라도 상속인(자녀)은 이미 낸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