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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라진 남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 실종선고와 상속

남편이 낚시를 간다고 나간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가출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긴 걸까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배우자의 생사도 걱정되지만, 남겨진 재산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종선고와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이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선 후 6년 동안이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을은 실종선고를 받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실종선고란 무엇일까요?

실종선고는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생사를 알 수 없다면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죠.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특별 실종: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와 상속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기간(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실종 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갑은 낚시를 떠난 후 연락이 끊겼고, 이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낚시를 떠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화될 때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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