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실종선고 받은 전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실종 선고를 받았던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온다면? 재혼한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걱정될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재혼의 효력이 유지될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남편 을이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갑은 을의 실종선고 사실을 모르는 병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종되었던 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갑과 병의 재혼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중혼(重婚)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

잔존배우자가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다.

해석:

위 법률과 예규에 따르면, 실종선고 후 재혼을 했더라도 재혼 당사자 양측 모두 실종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 재혼은 유효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이전의 혼인 관계는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사례에서 갑과 병 모두 을의 생존 사실을 몰랐다면, 을이 돌아왔더라도 갑과 병의 재혼은 유효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 관계는 실종선고 시점에서 이미 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실종선고 받은 배우자가 돌아온 경우, 재혼의 효력은 재혼 당시 양측 모두 실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둘 다 몰랐다면 재혼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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