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입니다. 실직 상태에서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역 노조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특히 지역 노조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지역별 노동조합인 '가'는 조합원 중 한 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습니다. '가'는 조합원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일 뿐,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므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실업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직 상태인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고된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근로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하지만 이는 기업별 노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 즉, 특정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이 해고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그렇다면 지역 노조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일시적인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 고용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가' 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이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실업자도 지역 노조 등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은 근로 3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현재 실업 상태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고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당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상담사례
해고된 직원 포함 여부 등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지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