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 기업의 상호, 그중에서도 '쌍용'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상호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쌍용' 상표, 누가 먼저 썼을까?
이 사건은 양말과 내의에 "쌍용" 상표를 등록한 사람과, 이미 유명 기업집단인 쌍용그룹 사이의 분쟁입니다. 쌍용그룹은 "쌍용"이라는 이름이 이미 자기들의 상호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쌍용그룹은 당시 국내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로 유명했고, 그룹 내 대부분의 회사 이름에 "쌍용"을 사용하며 공통 심벌마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상호'란 무엇일까?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법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명한 상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상호의 사용 기간, 방법, 규모, 거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용그룹의 역사, 규모, "쌍용" 명칭의 사용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쌍용"은 이미 저명한 상호라고 판단했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쌍용그룹의 역사와 "쌍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수의 계열사 존재, 그리고 10대 재벌이라는 사실은 "쌍용"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명한 상호'와 '저명한 상표'의 관계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0호)
그렇다면 저명한 기업의 상호가 저명하다면, 그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도 자동으로 저명해지는 걸까요? 법원은 저명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모두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표 역시 저명성을 얻기가 훨씬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7 판결 등)
즉, 쌍용그룹의 상호 "쌍용"이 저명하다면 "쌍용"이라는 상표 역시 저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용그룹이 "쌍용" 상표를 사용한 기간과 방법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상표권 분쟁에서 '저명성'의 중요성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저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처럼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쌍용그룹의 승리로 끝났고, 양말과 내의에 "쌍용"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상표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53 판결)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 8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성'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두 회사 간의 분쟁에서,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상법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호의 유사성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기업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 간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심사받을 당시 먼저 등록된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