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5후2046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저명한 상호'의 판단 기준 [2] 쌍용그룹 상호의 약칭인 "쌍용"이 저명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저명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쌍용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에 대부분 "쌍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고 있고, "쌍용"이라는 칭호가 포함된 그룹 공통의 심벌마크가 제작되어 각 기업의 홍보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 그룹이 이미 우리 나라의 이른바 1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집단이라면, 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그룹 내지 그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쌍용"은 저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되고, 한편 저명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하여 모두 주지·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 자체만에 의하여도 그것이 저명한 영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상표 역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53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공1984, 37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후92 판결(공1986, 380) /[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7 판결(공1986, 3036),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2281 판결(공1990, 216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공1994상, 831)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8. 자 93항당325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3. 16.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양말, 내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되어 1991. 6. 25.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가 심판청구인이 소속된 쌍용그룹의 상호의 약칭인 "쌍용"(원심은 이를 인용상표라고 하여 인용상호와 인용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그것이 상호의 약칭인 경우에는 '인용상호'로, 표장을 뜻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로 구분하여 칭하기로 한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쌍용그룹이 국내에서 건설업체 또는 시멘트 생산업체로서 알려진 재벌이라는 사실, "쌍용"이라는 표장만으로 많은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에 상표 및 서비스표로서 등록출원과 등록이 된 사실 및 쌍용그룹에서는 1972년 그 산하의 금성산업 주식회사가 쌍용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위 상호의 약칭인 "쌍용"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이 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1969. 10. 21. 출원되어 1970. 10. 6. 등록되었고 그 후 1차 존속기간이 갱신되었는데 1988. 3. 7. 그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하였음에도 피심판청구인이 상속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상표권이 소멸된 바 있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와 같이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실, 인용상표가 사용되기 수년 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부(父)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뒤이어 피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각 그 지정상품인 양말에 계속하여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양말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에 국내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인용상호 및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쌍용오십년사)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 7호증(각 이의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쌍용그룹은 1939년경 최초로 설립된 삼공합자회사를 모태로 하여 발전을 한 기업집단으로서 1962년경 그 주력기업의 하나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72년에 이르러 위 그룹에 속한 금성해운 주식회사가 쌍용해운 주식회사로, 심판청구인 회사의 전신인 금성산업 주식회사가 쌍용산업 주식회사(쌍용산업 주식회사는 1975. 12. 1.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쌍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고, 1976년에는 삼화제지 주식회사가 쌍용제지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1976년에는 쌍용중기 주식회사가, 1977년에는 쌍용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978년에는 쌍용운수 주식회사와 쌍용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1979년에는 쌍용스카트제지 주식회사가 각 설립되었고, 1980년에는 한국·이란석유 주식회사가 쌍용정유 주식회사로, 1983년에는 우성정보산업 주식회사와 효성증권 주식회사가 각 쌍용컴퓨터 주식회사와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로, 1988년에는 동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 1989년에는 동성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쌍용정공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위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에 대부분 "쌍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고 있고, "쌍용"이라는 칭호가 포함된 그룹 공통의 심벌마크가 제작되어 각 기업의 홍보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위 그룹은 이미 우리 나라의 이른바 1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집단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그룹 내지 위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쌍용"은 저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무효의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호가 저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 9. 28. 선고 89후2281 판결, 1989. 6. 27. 선고 88후219 판결, 1986. 10. 14. 선고 83후77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명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하여 모두 주지·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 자체만에 의하여도 그것이 저명한 영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상표 역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인용상호와 인용상표를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쌍용그룹의 상호의 약칭인 "쌍용"이 저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용상호가 저명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인용상호가 저명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위 인용상호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인용상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인용상표를 원심의 설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위 쌍용그룹에서 사용하는 "쌍용"이라고 호칭되는 상표나 서비스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쌍용그룹에서는 1981년경부터 인용상표를 출원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위 "쌍용"이라는 명칭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이상 그것을 사용하는 상호상표인 인용상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됨으로써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인용상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그 사용의 기간, 방법 기타 거래실정을 더 심리하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상호를 사용한 상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저명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이나 그의 부(父)가 이 사건 등록상표나 그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양말분야에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상표들의 출원과 등록사실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나 저명상호를 연상시킨다면 설사 그 지정상품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록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인용상호나 인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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