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만난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혼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우리도 결혼하지"와 같은 말을 몇 번 했고, 깊은 관계도 가졌지만, 진짜 약혼으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혼, 꼭 말로 해야만 할까요?
법적으로 약혼은 장차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합의가 꼭 "약혼하자"라는 명확한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묵시적인 합의도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이나 정황을 통해 결혼 의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약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인 약혼의 표현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교제, 성관계, 임신 및 낙태 경험, 그리고 상대방에게 혼인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임신과 중절수술을 겪으면서 상대방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혼인에 대한 믿음을 준 경우, 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약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약 2년간의 교제 및 성적 교섭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묵시적 약혼 성립 인정)
정리하자면: 약혼은 명시적인 표현뿐 아니라, 행동이나 정황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썸이나 연애와 약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혼 약속으로, 성립 요건(미성년자 동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과 효과(결혼 의무, 파혼 시 손해배상, 가족관계 미성립)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은 진실한 합의, 만 18세 이상,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신고 완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사판례
약혼할 때는 서로에게 중요한 정보(학력, 직업 등)를 솔직하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해서 약혼이 깨지면, 거짓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보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거짓말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뚜렷한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는 약혼자와의 파혼은 민법 제80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결혼 지연으로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10일 만에 약혼했지만 상대가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약혼 시절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신뢰 파탄 등 다른 문제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