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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시절의 비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죠. 그래서 약혼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약혼 기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면? 특히 그 비밀이 배우자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혼 시절의 비밀, 특히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갑과 을은 약혼 후 1년 뒤 결혼했습니다. 을은 임신했고, 갑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을의 임신은 갑과 약혼했을 당시, 을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던 거죠. 갑은 배신감에 휩싸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갑은 을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혼인만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약혼 기간 중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약혼 당시의 일을 이유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하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이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91. 9. 13. 선고 91므85)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관계가 성립된 후에는 약혼 당시의 사정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약혼 당시의 일이라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혼 당시의 부정행위 사실을 혼인 후에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혼 시절의 비밀, 특히 부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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