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처럼 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했더라도 그 결과를 다시 공람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산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곡리가 최적지로 선정되었지만, 남산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재조사 결과에서도 남곡리가 여전히 최적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하지 않고 남곡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의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조사를 하거나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초 조사와 재조사 결과 모두 남곡리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동일하고, 재조사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조사 결과라도 그 결과가 기존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 법에 정해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그 위법 행위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지속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는 점을 주민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초기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환지계획을 수정하면 수정된 계획도 다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지계획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 영향이 줄어들면, 해당 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닌 새롭게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재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