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사건번호:

2001두8469

선고일자:

2002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나,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10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변장흠 외 25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3인) 【피고,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3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산시장이 1996. 5.경 경산시위생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한국종합'이라 한다)를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한 후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 한국종합이 입지타당성조사를 마치고, 1996. 6.경 경산시 소재 11개 지역 중 남산면 남곡리, 용성면 곡란리, 자인면 읍천리, 동부동 여천리 등 4개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고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배점·채점 기준을 설정하여 채점한 결과 남곡리 74점, 곡란리 67점, 읍천리 64점, 여천리 58점의 순으로 점수가 집계되어 남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6. 13.부터 1996. 7. 5.까지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청 청소과에 비치하여 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였고, 경산시장은 1996. 6. 13.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 시보에 공고한 사실, 이에 남산면의 주민들이 남산면쓰레기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9. 17. 위 4개 후보지의 인근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그 후에도 남산면 주민 등의 반대가 계속되자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11. 21. 한국종합에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위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입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의 보고서를 각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한국종합이 1997. 6. 20. 일부 평가세부항목에 대하여 배점·채점기준을 재산정하고 재조사하여 위 세부항목별로 점수의 증감이 있었으나 남곡리 76점, 곡란리 74점, 읍천리 67점, 여천리 60점의 순으로 점수가 집계되었다는 내용의 입지타당성조사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 재조사결과의 개요를 지역주민의 공람에 제공하거나 경산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경산시장도 위 재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의 시보 등에 공고한 바는 없었던 사실, 입지선정위원회가 1997. 6. 30.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하여 남곡리를 쓰레기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1997. 7. 4. 경산시장에게 그 결의내용을 통보한 사실, 경산시장이 1999. 4. 6. 남곡리 산 97-1 등의 토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장관이 위 계획을 승인하여 1999. 4. 29.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사실(환경부장관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 이후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시한 재조사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채점기준이 수정된 이상, 입지선정위원회로서는 재조사결과의 개요도 지역주민의 공람에 제공하고 또한 경산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경산시의 시보 등에 공고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은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공람·공고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선정계획 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관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은 위와 같이 공람·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종합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남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원고 등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로서는 재조사결과에 관하여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지선정절차에 있어서의 공람·공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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